
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
2025년 현재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 입니다. 이 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, 자격요건, 신청방법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이 적혀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, 문의처 등 여러 정보들을 적어 놓았으니, 잘 활용하셔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
🧾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의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고,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.
✅ 지원 대상 및 요건
🏢 기업 요건
- 우선지원대상기업: 중소기업기본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,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
-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
- 고용 형태: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고용 유지 요건: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👨💼 청년 요건
- 연령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(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장 가능, 최대 만 39세)
- 취업 상태: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취업 애로 청년
- 단,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등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
- 우대 대상: 고졸 이하 학력자,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폐업 자영업자 등
💰 지원 내용
유형 Ⅰ: 기업 지원
- 지원 금액: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(최대 720만 원)
- 조건: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청년 대상 직접 지원금 없음
유형 Ⅱ: 기업 및 청년 지원
- 기업 지원: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(최대 720만 원)
- 청년 지원: 18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480만 원 지원
📝 신청 방법
📅 신청 기간
-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: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
💻 온라인 신청 절차
- 고용24 홈페이지 접속: www.work24.go.kr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- 고용24 상단의 '기업' 탭에서 '도약장려금 운영기관'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📄 제출 서류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- 사업자등록증
- 사업주 확인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사업주 및 근로자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-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(근로자)
- 5인 미만 기업은 예외 입증 서류 추가 제출
⚠️ 유의사항
- 중복 수혜 제한: 타 고용장려금(예: 청년내일채움공제)과 중복 불가한 경우 있음
- 재고용 청년 제외: 기존 근무자(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자 등) 재채용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: 신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상담 권장
📞 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50
- 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24.go.kr(prize.cbe.go.kr)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,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신청 자격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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